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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원천세 반기별 신고를 이용해서 업무시간 단축하세요

by 제 아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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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얼마나 미리 떼는지 현황 명세서를

국세청에 넣어주는 신고입니다.

 

매월 신고가 원칙이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서

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원천세 반기별 신고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23년 1월부터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싶다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 (6월, 12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승인 통지기간은

1월 말, 7월 말까지 해줍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 기한과 제출서류는?

 

상반기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7.10까지 신고납부기한이고

하반기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 해 1.10까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는 반기별로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는

매월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월 업체에 대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오히려 잘 되는 장점이 있지만

매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업무부담이 있습니다.

 

반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마다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매월 업무부담이 줄어들지만

한 번에 신고납부를 하기에

1월과 7월에 더 바빠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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