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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운행기록부

by 제 아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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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tax 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을 하면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업무에 사용합니다.

세법은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차량유지비를 전부 100%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서 세부담이 커지기에 규제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비업무용 비용으로 인해 대표자 상여처분되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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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규제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운수업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승용차랑 suv는 대부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차량인 스타렉스 벤,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마티즈, 모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제한대상 승용차 관련비용

 

단순히 유류비만 비용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관련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승용차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일체가 손금규제 대상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승용차의 3가지 규제내용

 

- 보유기간 차량유지비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 처분시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업무용 사용금액 경비인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부에 의하여 업무용 비율을 계산해서 제출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대당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수/12로 나누어 산출)

 

- 운행기록이 없는대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하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법인은 상여, 개인은 인출)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업, 약사업 ,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추가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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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승용차에 대한 비용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는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상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무조건 5년 정액 강제 상각입니다.( 법 규정 개정 전 종전 취득 승용차는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 규정적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가산세

 

22년귀속 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차량운행일지, 차량유지비 명세 등) 미제출, 불성실 제출금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타 유의점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승용차관련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운전기사 급여도 인건비 이므로 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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