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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비교 일용직지급명세서 (과태료와 가산세)

by 제 아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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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계약직 알바를 채용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다른 것입니다.

보통 건설업이나 단기 알바를 사용하는 요식업 등에서 적용이 됩니다.

일용직이라는 개념이 세법과 고용보험법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보는 일용직 근로자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로 보는 기간이 3개월미만(건설은 1년미만)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직으로 보고 고용산재만을 부과하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이고 월 근로시간 60시간미만, 1달에 7일이하 기간 일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법 개정으로 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이 부과되는 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가 간혹 정규직으로 판정되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위해서 제출합니다. (취득신고대신)

사업주는 고용산재법상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싸이트나 관할지사 팩스전송이 가능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의 제개가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2차, 3차 적발시 과태료가 올라감)

5인이상 사업자는 미신고시 신고기한으로부터 한달간 유예기간이 있고, 5인이하 사업장은 6월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자진신고대상 사업장이기에 고용보험만 작성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는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서 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다른 신고입니다.

급여 지급분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0.2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더불어 일용직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도 하여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급여지급분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천세신고입니다.

일용직도 일당 18만원이 넘으면 소득세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와 함께 원천세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정리

  1. 고용보험

고용산재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일용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신규입사시 고용보험에서 제외됩니다.

2.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 적용

3. 국민연금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한달에 8일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대상이며, 22년부터는 8일 미만 일하더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4. 건강보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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