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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

by 제 아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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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합쳐서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요건
나이 요건
소득요건(100만원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여부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이상
△(주거의 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하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수급자
×
위탁아동
18세미만

 

 

기본공제의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금액 요건, 생계요건(동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



- 본인 및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으며,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있음.

- 나이요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함.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나이요건 적용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당해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소득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개인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함에 유의합니다.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일용직 분리과세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적으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세 납부실적 이 있다면 대부분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힘듭니다.(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요건 미충족일 확률이 높다)

 

생계요건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민등록표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 부양가족 중 거주자 (배우자포함) 의 직계존속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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