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앤케이 택스 제아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2022년 12월 9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법 시행(20.12.10)이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이내(22.12.19까지)
부기등기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2.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
- 공인인증서발급--->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시신청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부기등기로 임차인이 등기부를 보았을 때 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
부기등기 신청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등록일'을 기재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 말소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도장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신청시)
2.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3. 법무사에 위임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44조의 임대료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이라는 문구가 표기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위반 : 200만원, 2차위반 : 400만원, 3차이상위반 : 500만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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