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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by 제 아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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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2022. 9. 1) 상시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 유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은 사용자,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 중인 회사는 기존 계약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제도전환)이 가능합니다.

제도전환시에는 2022년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3만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분 중소기업퇴직급여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인이하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주 재정지원 0 없음
수수료(평잔, 일반사업장 기준) 0.2% 0.38%
부담금 수준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사용자
운용주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퇴직 급여수준 부담금 합계액 + 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중도인출 가능(특정사유 충족시에만)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또는 연금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퇴직금의 운용주체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잘 관리해 준다는 보장은 없지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유치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사업자에게 좋은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22년기준)

- 보다 낮은 수수료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

- 법인세(사업소득세)절감효과 :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에게 좋은점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 제도 :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

-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수급권이 보호 받음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

- 믿을수 있는 자산운영체계

 

고민 중이지만 결국 퇴직연금의 운용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원금이라도 받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큰 혜택은 없는거 같아 보입니다.

사실, 확정기여형dc에서도 원금보장형으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운용주체가 넘어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금 운용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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