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신고 세법개정(2021년부터)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4,800만원->8,0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변경 하면서 그 기준을 대폭 상향 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그 기준이 연매출액 합계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2020. 9. 2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감면율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법인세신고시 가장 많이 받는 감면은 아마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일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그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업종만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
2020. 3. 19.